요즘은 교육비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자녀 영어학원비, 태권도비, 피아노 레슨비 등 지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교육비 중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의 국내교육비 연말정산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 교육기관,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완벽정리
1.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2014년 귀속분부터 국내교육비는 세액공제 적용입니다. 2013년전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으로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1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됩니다. 2
2. 공제요건
▼ 본인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가 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등도 공제됩니다.
▼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등
①나이에 관계없이 ②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가능 합니다. 대학원은 공제가 안됩니다.
▼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
①나이에 관계없으나 ②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③같이 살서나, ④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이때도 대학원은 공제게 안됩니다.
▼ 부모님
부모님의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도 장애인특수교육비에 해당이 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요건
3. 공제대상 교육비
▼ 본인
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급식비주
③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방과후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 포함)
④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
⑤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
⑥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⑦ 국외교육비(유치원,초ㆍ중ㆍ고ㆍ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⑧ 대학원 교육비
⑨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읜 시간제과정 교육비
⑩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위의 ① ~ ⑦에 해당하는 교육비
⑧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⑨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에 지출한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하여 기관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① 일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② ①번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③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에게 지출한 경우도 가능하며, 장애인발달재활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대상 교육비
4. 국내교육비 공제금액(공제한도)
▼ 본인
본인의 경우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국내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1인당 연 300만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대학생의 경우 국내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금액
5. 공제대상 교육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①놀이방, ②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①유치원,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⑥대학원(본인만 해당)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①학원 등 ②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본인만 해당)
본인이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현시설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뺀 금액은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대상 교육기관
6.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입니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②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③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④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자녀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근로소득에 합산)
⑤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
⑥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
⑦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회화실습을 위해 수업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회화실습비
⑧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됨)
⑨ 대학교직원 자녀가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ㆍ학비면제액(근로소득에 합산)
⑩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
⑪ 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
⑫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 수강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
⑬ 우리나라의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학정 인정 받을 경우 해당 교육비
⑭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한 교육비
⑮ 같이 살고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의 교육비
7.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교육비입니다.
①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②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예능학교의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비)
③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의 학원비
④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의 대학원교육비(대학원교육비는 본인만 가능)
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⑥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외국인학교
⑦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
⑧ 신고 되지 않은 보육시설에 납입한 교육비
⑨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해외어학연수비용)
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⑪ 학습지구입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스쿨버스) 이용료, 재료구입비 등
8.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지출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들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영수증, 유학자격 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등 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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