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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도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발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여부, 세대주 여부, 주택규모, 대출기관, 대출시기, 입금계좌 등 모두 요건에 만족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등을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연말정산 완벽정리전세대출 연말정산 완벽정리

1.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

▼ 무주택자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주

연도 말(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자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주택규모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전세자금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기관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각주:1]에서 대출을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회사),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전세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의 대출기관이 아닌 회사, 공제회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


▼ 대출시기

차입금 대출시기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이 지났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지급 분부터 아래에 해당되는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연장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

②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

③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입급계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고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금액

모든 요건을 갖춘 전세대출은 1년동안 상환한 금액(= 원금 + 이자)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한도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합산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없다면 1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750만원의 40%인 300만원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금액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금액

3. 전제자금대출 연말정산 제출서류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② 주민등록등본


전세자금대출금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았다면 5년 이내 환급신청도 가능하니, 아직 공제 받지 못한분들은 환급신청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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