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증빙서류 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은 유료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 및 무료로 발급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확인하기>
1. 인적공제 증빙서류
기본공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기본공제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발급비용이 400원입니다. 하지만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동사무소 등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9만 여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민원사무를 바로 신청,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출산공제, 입양자공제, 한부모 등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장애인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부녀자, 한부모 공제대상자와 해당연도에 출생자,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을 하는 경우 수수료가 400원이지만, 정부24에서는 무료입니다.
2. 특별공제 증빙서류
교육비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특별공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받기>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
3. 그 밖의 소득공제 증빙서류
주택마련저축공제 서류입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합니다.
4. 기타 증빙서류
외국인 근로자동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인 1월 15일부터 1월 30일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과 비슷한 사이트 운영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24’ 명칭과 홈페이지 주소(https://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하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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