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중도 퇴사를 한분들은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한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전이나, 퇴사 후 기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 전, 퇴사 후 사용금액 연말정산은 어떻게?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 후 미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
원칙적으로는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한 후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단, 관련 서류를 퇴직전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추천)
퇴직 시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히 할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퇴직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만약,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공제항목별 지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중도퇴사하고 근로속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 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이직한 경우
퇴사 후 다른회사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사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 받아두면 다시 회사에 방문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시에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