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하여 사무실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하시면 간단하고 빠르게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연말정산 주요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1월15일~2월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 부담되므로 스스로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 → 회사)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1월20일~2월28일)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합니다.
3.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1월20일~2월28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등을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4. (회사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3월10일)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1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월15일~1월25일)에는 여유를 두고 접속을 하시기를 바라며, 이 기간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용시간이 집중되는 10시부터 14시까지는 서비스가 지연될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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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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