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조회 나이 연차조회 과태료
오늘은 민방위 훈련조회, 나이, 교육시간,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 편성대상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이 되며,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을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민방위 훈련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기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