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것 중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거나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떼어가는 고용보험 아깝게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지금액,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실직한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1)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실직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미만이고,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금여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의 100%입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이며,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1월 이후 하한액은 46,584원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퇴직당시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90일 동안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동안, 5년이상 10년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퇴직당시 나이가 5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는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면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4. 기타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 부터 50㎞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주요 질문 및 답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등 실업급여 관련 주요 질문 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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