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직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등
▼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실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전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이직일로부터 12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이나 육아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하여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자비로 학원수강할 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실시 주체 및 훈련과정에 관계없이 월 30시간이상 수강할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월 30시간 미만 수강할 경우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30시간이상 수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확인을 통해 인정합니다.
▼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신청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며, 훈련기간 동안은 재취업활동이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할에서만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희망지역 관할 센터,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센터, 거주지 관할 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센터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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