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또는 고소함으로써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진성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2018년도말 기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입니다. 매년 약 20만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는 약 22만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도해결 15만건, 사법처리 6만6천건, 처리중이 6천8백건 정도 되네요.
2.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민원마당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조회 및 질의 상당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임금체불 진정민원은 자주신청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여 회원을 가입하지 않고도 진정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정보, 진정내용,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의 정보와 임금체불을 한 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민원신청 처리사항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수신여부확인에 "예"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 진정내용을 입력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업무 등을 입력합니다. 진정내용을 솔직하게 500자 이내로 적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는 작성예시입니다. 작성시에 참고하세요.
제목 : 임금체불
내용 : 진정인은 2018년 3월 15일 ㅇㅇㅇ회사에 입사하여 7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화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9월부터 2개월간 3백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고,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첨부를 합니다. 파일크기는 5MB 이하로 첨부하세요. 파일 첨부는 필수는 아니나, 임금체불 증빙서류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진정서를 다 작성하면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합니다. 신청 후 약 일주일 안에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참고사항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불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불된 임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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