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방위 훈련조회, 나이, 교육시간,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 편성대상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이 되며,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을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민방위 훈련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기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이 가능합니다.
2. 민방위 교육대상 및 방법
▼ 정기교육
정기교육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년 4시간 1회 교육을 합니다.
▼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며 연 1회 1시간 이내입니다.
▼ 보충교육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민방위 훈련 과태료
민방위 교육 대상자임에도 별도의 연기 사유없이 단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합니다.
4. 민방위 훈련조회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및 민방위 훈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가능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과 교육시간을 찾은 다음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민방위 훈련정보
원하는 지역과 날짜를 입력 후 민방우 훈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일정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방위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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