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습니다. 이경우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인공임심중절 수술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 즉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사장,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여성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한 날 1개월부터 휴가가 끈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지원해주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계산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조금 더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월 최대 180만원 지급이 됩니다. 최초 60일간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원이 됩니다. 급여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는 계산이 되어집니다. 통상임금이 180만원을 넘는 경우 180만원만 받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2018년 160만원에서 2019년 18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한달에 50만원씩 90일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4.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전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휴가의 경우는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가 있으면 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출산 증빙서류와 소득활동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증빙서류는 출산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소득활동 증빙서류는 소득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5. 서식 다운로드
▼ 출산휴가 확인서
▼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6.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회원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인회원 서비스 중 모성보호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을 합니다.
출산휴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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