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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및 해고수당 미 지급 시 신고방법, 자주하는 질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햬고예고수당 계산, 신고방법햬고예고수당 계산, 신고방법

1.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 등의 해고통지는 서면해고통지로 보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만약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른의미이며, 기본급외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신 금액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월급여액중 통상임금 총액을(휴일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 제외)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의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 단기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계산

토요일과 일요일 4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입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정규직 근로자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①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8시간/40시간 = 1.6시간

② 해고예고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30일 = 1.6시간 × 8350원 × 30일 = 400,800원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기준법 제26조

3. 해고수당 미 지급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지방관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지방고용노동청 찾기지방고용노동청 찾기


▼ 온라인으로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고용노동부 민원신청


②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로 검색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기타 진정신고서기타 진정신고서


③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인 정보와 회사명, 회사 주소 등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기타 진정신고서 작성


④ 진정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부당한 부분을 적으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해고부당 사유 작성해고부당 사유 작성

4. 자주하는 질문

▼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로 보기 때문에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부도난 경우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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