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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예전에는 만우절 장난전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행이 요즘에는 만우절 장난전화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난전화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만우절 유래 및 장난전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전화 처벌

1. 만우절 유래

만우절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프랑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새해가 4월 1일이었으며, 선물 등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1564년 샤를 9세가 새해의 첫날을 4월 1일에서 지금과 같은 1월 1일로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4월 1일을 마지막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이거나 선물을 교환하였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월의 물고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만우절의 시초가 되어 유럽 등 각국으로 퍼진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장난전화 처벌

112, 119등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새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도 있습니다.

 

만우절 유래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니 장난전화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만우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면 안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 처벌법

▼ 형법 제137조

 

공무집행방해

만우절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제때 구조 받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장난전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 다양한 만우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사 등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라며, 즐거운 만우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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