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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계산은 할때마다 헷갈립니다. 경력기간 등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는 민법 제16조 역에 의한 계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역에 의한 계산 방법을 찾다가 엑셀함수가 공개된 것이 있어 참고하여 엑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일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오늘은 역에 의한 계산으로 경력기간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에 의한 계산역에 의한 계산

1. 경력기간의 계산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릅니다.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①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②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합니다. (예 :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합니다.)

③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합니다.

④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합니다.

⑤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합니다.


▼ 민법 제16조 역에 의한 계산 방법입니다.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민법 제160조

2. 경력기간 계산 사례

▼ 사례1

2013년 1월 5일 임용, 2014년 3월 9일 퇴직한 경우 경력기간을 계산해봅니다. 년과 월은 역에 의한 계산으로 하고, 일수는 따로 세면 됩니다.



① 2013년 1월 5일부터 2014년 1월 4일까지, 1년

② 2014년 1월 5일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1월

③ 2014년 2월 5일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 1월

④ 2014년 3월 5일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 4일(퇴직일 3,9일은 제외)


따라서, 경력기간은 1년 2월 4일입니다.


경력기간 계산 사례경력기간 계산 사례


▼ 사례2

2018년 7월 2일 임용한 경우 12월 31일까지 경력기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은 역에 의한 계산으로 하고, 일수는 셉니다.


① 2018년 7월 2일부터 2018년 12월 1일까지, 5개월

② 2018년 12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0일

③ 실제일수가 30일인 경우 29일로 산정합니다.(지침 적용)


따라서, 경력기간은 5월 29일로 계산합니다.


경력기간 계산 예시경력기간 계산 예시

3. 경력기간 계산하기

▼ 다운로드

엑셀로 만든 경력계산기입니다. 경력환산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기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가 안가는 분들은 아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엑셀서식은 인터넷에 공개된 서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역에 의한 계산-경력계산(배포용).xlsx


▼ 사용법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경력기간 계산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환산율을 입력합니다. 노란색 부분에 입력하면 됩니다. 경력기간 계산과 환산경력기간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경력기간 계산하기경력기간 계산하기


오늘은 경력기간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력기간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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