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일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목록통관 시에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기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워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분들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통관 고유부호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제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아니고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참고로, "부호"란 특정한 형태의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표한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2.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인증 수단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조회/재발급은 고유부호 조회 및 재발급시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 인증 시 입력한 개인정보외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른사람이 사용하던 핸드폰번호 일수도 있기에 휴대폰중복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연결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삭제합니다.
▼ 바로 고유부호가 발급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이 되며 숫자 12자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므로 따로 저장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아니면, 사용 시 마다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조회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발급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 된 경우는 변경요청하면 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하는 방법 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인증을 선택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발급과 동일합니다.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인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조회/재발급에 핸드폰번호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지 않은 분들은 바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주문할 때 요구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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