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교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을 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 오늘은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비의 범위 교육비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육성회비, 기회성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초, 중,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정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실기 지도비, 회화실습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