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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을 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 오늘은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하기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하기

1. 교육비의 범위

교육비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육성회비, 기회성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초, 중,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정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실기 지도비, 회화실습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공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 교육비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에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교육비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3.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 공제대상

①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외국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② 국내 한국국적의 근로자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③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④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유학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국외교육비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의 법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합니다. 외국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4.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입니다.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공제한도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교육비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육시설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②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③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장애인의 교육비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나이 제한없이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별 교육비공제 한도기본공제 대상자별 교육비공제 한도

5. 교육비 소득공제 사례

① 본인 대학원 수강료 1000만원 →  1000만원 전액 공제대상

② 배우자 대학원 수강료 1000만원 → 공제 대상 아님.

③ 자녀 (22세 대학생) 학비(수강료, 육성회비 등) 800만원 → 800만원 공제대상(나이 제한 없음)

④ 막내 6살 자녀 태권도, 피아노 등 수강료 100만원 → 100만원 공제대상


소득공제는 교육비의 15%이므로 공제대상 1900만원에서 285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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