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득세법 주용 변경 내용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절세계획 세우는데 참고하세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법 주요 변경내용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법 주요 변경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8800만원이하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18년 2월 2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3.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 부담 형평 제고를 위하여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조정되었고, 대상직종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됩니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생산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4.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에 한해 첫째와 둘째 각 15만원, 셋째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받는 만 0~5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자녀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8년에 한해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120만원) 지급에 대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중복 지원이 됩니다. 6세 이하 추가공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을 하며, 6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 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6.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2018년도 귀속분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7.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등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이 17%에서 19%로 인상이 됩니다. 2018년 7월 1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등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등

8.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이 보완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로 간주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조정됩니다. 1년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1억7460만원과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460만원과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소득이 4억원인 경우 소득세로 9460만원과 3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의 40%인 4000만원을 합쳐 13,46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019년 연말정산 시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정보도 공무원닷컴연말정산 정보도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254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블로그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