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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2018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절세계획을 세워야 겠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기부금 등 연말정산 항목별로 연말정산 내용 및 절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내용을 나누어서 작성할까하다가 한번에 작성합니다. 항목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완벽정리연말정산 완벽정리

1. 인적공제

▼ 인적공제 절세 팁

①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를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합니다.


▼ 인적공제 유의사항

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금액 


②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 연말정산

2.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30%, 직불․선불카드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사용분 40%, 대중교통이용분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②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사용분을 합계한 금액 중 적은금액(각각 연 1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결제유형별 연말정산 공제율결제유형별 연말정산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 절세 팁

①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의 4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이용분의 40%(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 신용카드 사용 유의시항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④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복리후생 목적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인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3.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연말정산

①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전액,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입니다.



▼ 의료비 절세 팁

①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공제율 20%)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 의료비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의료비 연말정산

4.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연말정산

①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본인, 장애인은 전액, 그 외의 부양가족으로 취학전 및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교육비 절세 팁

①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한도 없이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육비 지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금액이 큰 대학생을 기준(1인당 9백만원)으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⑤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시 공제 대상입니다.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유의사항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자녀 학원비는 취학전(입학년도 1~2월 까지)에 지출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고,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③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교육비 연말정산

5. 주택자금,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자금, 월세액 연말정산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한도 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 ~ 1800만원까지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택마련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한도 2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월세액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월세액 절세 팁

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주택분양권에 대한 대출금은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완공 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계속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월세 연말정산주택자금, 월세 연말정산

6.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연말정산

①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최대 90,909원 한도)을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25%를 공제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율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율


▼ 기부금 절세 팁

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②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1일 5만원)을 발급받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유의사항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 공제자 중 일정비율을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부금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당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이 절세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② 종단, 교단 등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속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

7.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말정산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초과인 경우 300만원 한도) 이내 금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다음 금액을 제외합니다.

㉠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연금저축 절세 팁

①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유의사항

①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②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연간 납입금액의 40%, 연72만원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연금저축 연말정산

8.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연말정산

①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원을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 절세 팁

①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 유의사항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신청하기 바랍니다.


②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③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 잘못 공제한 사례

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료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②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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