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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존에는 도서구입 및 공연티켓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적으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은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5000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5억원을 초과하면 42%입니다.

 

과세표준

2.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어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대상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비만 소득공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적용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공제 내용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해줍니다. 공제율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므로 2배 더 공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및 내용

3.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주요질문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주요 질문 내용입니다.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 누구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질문

 

▼ 2019년에 구매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2019년 7월 1일 이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구매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해당이 됩니다.

 

▼ 박물관, 미술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인정되나요?

☞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관람 등 입장료만 공제가 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내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 등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가 확대된 만큼, 더 즐거운 문화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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