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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35시간 초과 가능 여부 확인 및 초과시 보수 지급 방법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35시간 초과 가능 여부 확인 및 초과시 보수 지급 방법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35시간 초과 가능 여부 확인 및 초과시 보수 지급 방법 



 1. 질의


 안녕하세요 

 유사사례 검색을 해보았으나 제가 찾는 답은 없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을 상호 합의시 두달간 '주당40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요?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7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주당40시간으로 조정이 가능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요? 의결 없이 임용약정서의 수정만으로 가능한지요?

 - 현 임용약정서 내용(주35시간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 등 변경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구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요? 

 3.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면 두달동안 주당35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변경후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기본급 자체를 올려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4.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수당 단가는 '전일근무시의 연봉월액의 84%*0.42*1/209*1.5'로 위 식에 계산시 초과수당 1,282,800(<-월기본급1,122,450원을 주40시간으로 적용한 연봉월액)*84%*0.42*1/209* 1.5=3,248원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이 6,030원인데 초과로 근무시 시간당 3,248원 지급한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및 제21조의 7,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1일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무 시간의 변경이 있을 시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이전에 이미 임용계획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내용(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 및 임용 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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