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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공무원 임용시험 담당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지자체의 저소득층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3)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수급(비호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저소득층 응시자격은 계속하여 2년 이상이고 군복무에 관하여는 전역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만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A가 2015. 9. 22. 전역 후에 2015. 10. 6. 수급자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기관의 수급자 결정과정에 있어 2016. 1. 4.에 수급자 책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개월 경과와 관련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로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기간과 관련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2015.9.22. 전역, 2016.1.4. 수급자 결정)에 수급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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