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1. 질의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로 사회복지직입니다.
정식발령은 2015.7.13일자로 공무원시험 합격은 작년6월에 했고 공무원 연수까지 받았습니다.
연수를 받아도 시간선택제 발령이 늦어져 작년 2014.10.28일 부터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실무실습발령으로 8개월넘게 일을 했습니다.
2014.10.28.~2015.7.11.일자까지요
공무원 호봉 산정시 경력인정 및 시보가 아닌 서기보로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
실무실습기간동안 일할때 연가가 2일 발생됐는데...
실무실습기간에 일한 것은 재직기간으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가가 1년 미만 근무로 6일 발생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궁금한 마음에 올립니다.
어차피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들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아직까지는요... 연가 산정기준을 공무원연금 넣는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도 정식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공무원연금을 넣고있지 않거든요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지방 인사운영 관련 민원 처리절차 지침』에 따라 개인의 인사문제 등에 대한 질의‧상담, 조례에 대한 질의, 단순 질의 등은 소속 지자체 인사담당자에게 하셔야 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타 지자체와의 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인사담당자가 직접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로 서면(공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복무사항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 적용(한시임기제 포함, 이하 동일)합니다.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를 적용합니다.
* 연가시간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상하고, 연가보상비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함
*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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