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문의 (장교후보생인 경우)
1. 질의
안녕하세요!
만약에 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에 선발되면
19년 2월에 수습근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 달인 3월에 장교로 입영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합니다.
2. 답변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합격 후 임용유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시험계획 공고에 따르면 ‘졸업예정자의 경우 (중략) 수습시작시(2017.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예규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시험에 합격하여 2019년 상반기 수습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2019년에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병역의무 수행을 이유로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수습근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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