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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1. 질의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에 편입하여 3학년 2학기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교육지원대상자이므로 보훈처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지난학기 등록금, 입학금도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수업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부친 우리 처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계시므로, 자녀인 귀하께서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 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실시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2조의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대학수업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증명서 미발급으로 발생한 본인부담 수업료, 입학금 등은 지원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하여 발급신청(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발급신청 

③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on.go.kr →민원신청→인터넷발급민원) 

※어디서나민원 및 민원24로 발급 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 참고로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직전 학기 성적이 70% 이상인 경우 다음 학기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 출처 : 국민신문고(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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