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력 5년7개월인 경우 행정사 자격취득 문의
공무원경력 5년7개월인 경우 행정사 자격취득 문의
공무원경력 5년7개월인 경우 행정사 자격취득 문의
공무원경력 5년7개월인 경우 행정사 자격취득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행정사 자격취득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본인은 지방공무원 일반 교육 행정직(9급)으로 임용되어 현재 5년 7개월째 (7급)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제가 현재의 경력(5년 7개월)으로 내년도 시험면제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제가 된다면 내년도 시험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시험에 응시를 해야하는지요?
2. 또, 현 공무원의 신분으로 행정사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공무원경력 5년7개월인 경우 행정사 자격취득 문의
2. 답변
<질의요지>
o 5년 7개월 공무원 재직시 1차 시험 면제여부 및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사 자격취득 가능여부
<답변내용>
o 개정(2013.1.1시행) 행정사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 전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따라서 귀하의 공무원 경력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1차 시험이 면제될 수 있을 것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금년 행정사 자격시험 공고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고 응시원서 제출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경력산정을 통해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o 또한 재직중인 공무원도 경력에 따라 일부 시험의 면제를 받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공무원은 공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재직중에는 행정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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