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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의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손해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업무를 행정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행정사의 업무에 보험금 청구 업무가 가능한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사정등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는 이미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나, 후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도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행정사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지, 단순 보험금 청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장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행정사법」제2조1항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법제처 16-0329, 2016.7.)

○ 따라서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과 같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2호가목의 규정에 의해 개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는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행정사가 손해사정을 하지 않고 관련 서식에 따라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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