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신고 관련 사업장 문의
1. 질의
1. 행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 별도의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사무소가 있어야 할 경우 사업장과 주거지가 동일할 경우 가능 여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고층 아파트 등)
2. 답변
○ 행정사법(이하 ‘법’) 제10조(업무신고) 및 시행령 상의 별지 서식에 따라 행정사는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을 갖추어 업무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련 서식(업무신고서, 변경・휴업신고서 등)에 사무소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행정사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 사무소(영업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사업의 신고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법상 행정사 사무소의 범주에서 주거지는 당연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상에 바쁜 국민들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행정사제도의 취지상 가능한 한 별도 사무소에서 행정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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