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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행정사의 업무장소 범위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행정사가 00도 00시에 행정사 사무실 개설신고를 하고 인접지역인 타시도의 행정관청에 서류제출대행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00도00시에 행정사 사무실 개설신고를 했으면 그 00시 지역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 업무 수행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사업의 신고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행정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신고관청이 어디인지를 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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