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가. 전문 특수 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 이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조건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4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취득 전 경력 미인정)2.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비동일 분야 미인정)3. 정기적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상근 :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근무)※ 조건 1+2+3번 모두 충족 시 유사경력 인정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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