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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가. 전문 특수 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 이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조건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4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취득 전 경력 미인정)
2.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비동일 분야 미인정) 
3. 정기적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상근 :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근무) 
 ※ 조건 1+2+3번 모두 충족 시 유사경력 인정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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