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공무원 강임후 전입시 상시학습 이수관련 문의
1. 질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직 7급에서 강임후 지방직 8급으로 경력경쟁임용된 직원에 대한 상시학습 문의입니다.
1. 국가직 8급 경력 10년, 국가직 7급의 경력이 8년 있는 직원이 국가기관에서 강임후 8급으로 우리군에 경력경쟁임용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시학습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침을 보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 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설)강임후 8급 경력경쟁임용자로 종전 근무기관인 국가기관에서 동일계급의 8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재 기관의 이수한 시간과 합산해야 한다.
2설)강임후 8급 경력경쟁임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 제6항의 국가직 7급과 8급 의 재직기간이 인정이 되므로 이를 준용하여 국가직 7급과 8급의 교육훈련 시간을 현재 기관의 이수한 시간과 합산해야 한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이 부분이 정말로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 답변
선생님께서는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7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2. 승진반영 방법
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강등자, 강임자의 처리
- 소속 자치단체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 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한다.
지방직 -> 지방직 : [지방공무원법 제29조3(전입)]
- 7급에서 8급으로 강임 후 전입 : 7급으로 승진후 강임전 7급 경력은 6급으로 승진을 위한 직급경력에 포함되므로 강임전 7급시의 교육훈련시간이 인정됩니다.
- 전입후 7급에서 8급으로 강임 : 위의 경우와 같음
국가직 -> 지방직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제7호]
- 7급에서 8급으로 강임후 전입 : 7급으로 승진후 강임전 7급 경력은 6급으로 승진을 위한 직급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강임전 7급시의 교육훈련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입후 7급에서 8급으로 강임 : 7급으로 승진후 강임전 7급 경력은 6급으로 승진을 위한 직급경력에 포함되므로 강임전 7급시의 교육훈련시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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