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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 사용연가일수 계산하기 


 육아휴직 전 연가일수 기준일 및 일수 산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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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 사용연가일수



 1.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둔 지방공무원 입니다. 
육아휴직전 연가사용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0년 5월 10월 입사하여 2016년 연가일수가 21일 입니다. 

출산휴가-연가-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5월 16일~8월 13일 출산휴가(90)일 후 육아휴직 전 총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는 몇일인가요? 

출산휴가전에는 연가사용 안할 예정입니다. 

 1. 휴직전 해당연도 연가일수(21일) 다 사용가능한지? 

 2. 휴직전인데 휴직기간(8월~12월 휴직)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사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전 사용연가일수 육아휴직전 사용연가일수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가의 경우, 그 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사용가능일수가 부여되며, 육아휴직 전 잔여연가일수에 대해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복무시스템에 반영되는 연가일수 기준일이 상이하므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일에 따른 연가일수를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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