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무원을 위한 연가보상일수 연가보상비 계산하기


연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그에 따른 보상 즉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습니다.'


연말이 나가오면 남은연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은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먼저 계산해 보시면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가일수 산정하기

우선 자신의 연가일수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공무원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즉 처음 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1년에 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1일 신규채용자인(군복무 경력없음) 경우 3개월이 지나는 10월부터 연가를 사용 할수 있으며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일수는 6개월 미만으로 3일입니다.


참고로 군경력은 100% 재직기간에 산정됩니다.


군대를 2년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2년이 산정되기에 연가일수는 2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되어 1년에 12일 연가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연가의 가산

여기에 


전년도에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일 , 


전년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1일 해서 


최대 23일 연가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연가보상비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계산하기

그럼 이제 연가보상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가보상비는 에산범위안에서 최대 20일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 개월입니다.


신규채용자인 경우  임용일자가 7월 1일인 경우(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제외기간 산정없으므로 ) 


연가보상일수는 미사용연가일수(3일) × (12개월 - 0개월) / 12 = 3일 입니다.


군경력 2년이 있는 신규채용자 임용일자가 7월 1인인 경우(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제외기간 6개월 산정합니다.)


연가보상일수는 12일 × (12개월 - 6개월) / 12개월 = 6일 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hwp


▼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최근 내용을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액, 보상일수 계산하는 법 총정리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558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블로그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