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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건축물과 관련하여 이웃과 다툼이 발생하거나 책임소재를 따지는등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소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 

 - 공사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215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새벽이나 심야에 공사를 감행하는 경우 공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아노나 전축소리가 과도한 경우에 이를 줄이도록 요구할수 있으나 통상 참을만한 것은 참아야 한다.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소음과 진동에 관한 규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데 대상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인접지의 사용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인접지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야 한다. (민법 제216조 인지 사용청구권)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수도, 가스관, 전선등은 설치할 수 있으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시설하고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 주위 토지의 통행 

 - 타인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통로는 도로가 될 수 없다. 설령 통로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이 있기 까지는 건축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해야 할 통로의 폭을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폭처럼 별도 정한바가 없다. 

 -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보상없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양도한 경우도 그러하다. (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흐르는 물에 의한 규정 

 -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흐르는 물이 아래에서 폐쇄된 때에는 위에 있는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 물을 저수, 배수, 인수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타인 토지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등에 대한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주택에 사용하고자 하는 물을 얻기 곤란한 경우 이웃에게 보상하고 물을 공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수도가 단수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음용수가 고갈되면 원상회복의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담과 경계에 대한 규정 

 - 담장은 공동비용으로 축조하되 이를 위한 경계측량 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민법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 담장을 자기의 비용으로 축조하면서 좋은 재료로 하거나 높게 축조할 수 있다. (민법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 누가 담장을 축조했는지 모를 때의 담장은 공유로 한다.(민법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 담장을 넘어온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가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인접지를 넘은 나무의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 지하시설 굴토시 대지경계선과의 거리 

 - 특별한 안전조치없이 인접지가 붕괴될 정도의 토지굴착은 금지한다. (민법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높이의 1/2을 이웃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축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민법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관계 

 - 외벽으로부터 최소 50c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50cm를 이격하지 않은 경우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축법에서 1999.05.08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삭제되었다. 공사중 위법한 경우 사용승인이 불가능하지만 인접지 동의가 있다면 사용은 가능할 수 있다. 

 -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처마로부터 최소 20cm이상은 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는다. (민법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이웃경계로부터 2m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 (민법 제 243조 차면시설의무) 

 ※ 1999.05.08 동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됨으로 위반하였다하여 건축주를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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