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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만65세 연령이 도래 했는데 또 신청을 해야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부1인 가구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65세가 도래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신청을 해야하며 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재결정 하게 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4.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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