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만65세 연령이 도래 했는데 또 신청을 해야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부1인 가구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65세가 도래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신청을 해야하며 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재결정 하게 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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