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1. 질의
기초연금을 신청을 했으나 재산초과로 책정제외 되었습니다.
책정제외 후 약 4개월 경과시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과 동시에 재산은 자녀에게 증여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였고, 본인은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인 사망 이후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산정 시 증여재산으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기준 적합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