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 답변
회사나 사업소 등에 취업해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시니어클럽 등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등 시장형 사업단에 취업하실 수 있고,
시니어인턴으로 기업 등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와 근무시간 등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위치를 모르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콜센터(1588-1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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