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지자체 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제출하면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지
5. 같이 보면 좋은 글
2016/06/11 - [질의사례/보건복지] -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2016/06/11 - [질의사례/보건복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2016/06/11 - [질의사례/보건복지] -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2016/06/1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2016/05/31 - [질의사례/보건복지] - 이혼 합의 후 별거중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여부
2016/05/31 - [질의사례/보건복지] - 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