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시 임금 대신 물품 지급하는 경우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임금 체불신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려는 경우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임금이 상당히 체불되었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을 현금화 시킬 수 없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 즉 통용되는 화폐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물건 지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금을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계속 임금 대신에 물품 수령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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