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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우리 조례 』에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지에 사인의 건물이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인의 건물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울타리,마당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과 마당, 울타리가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3.12월)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건물의 바닥면적이란 측량결과 등에 따른 건물의 점유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사안의 울타리, 마당 등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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