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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1. 질의


공사명 :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설계시(당초) : PHC파일 박기 (SIP공법) 

미반영 누락분 : 장비설치 해체

시멘트 자재 미반영

케이싱 설치품 미반영 

우리공사는 총액입찰로 낙찰 및 계약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단가산출시 상기 공종에 대하여 미반영 누락분의 품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아”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규격·단위·수량 등이 표시된 내역서로 발주기관이 입찰,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산출내역서이므로,

설계변경은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등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등의 단가·금액이 과다·과소 산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착오·오기·누락 등이 있더라도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공사물량에 변동을 줄 수 없어 산출내역서의 금액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등의 과다·과소 산정이나 착오·오류·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게 되며,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 등의 신규물량이 발생하여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2”와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일부 변경을 수반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및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5-나”에 따라 설계변경개요서,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이행 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계약이행 중에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에 따라 공사목적 달성을 위해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변경함으로써 공사물량이 증·감하거나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의 신규물량이 발생하거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물량이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산출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과다․과소 산정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계약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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