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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 이전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1건당 예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재산 또는 1건당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규정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신설(1995. 5. 16, 대통령령 제14646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 또는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한정하되, 토지수용 등 취득이나 처분 등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득·처분은 그 성격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관리·처분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를 통한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권을 가진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이므로 그 재량의 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 계획수립 및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호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판매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예정가액 또는 면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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