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교류
임용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에는 계획교류와 수시교류(희망교류)가 있습니다. 계획교류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실시가 되며, 수시교류(희망교류)는 공무원의 의사에 따라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교류 관련 글들은 수시교류, 희망교류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인사교류 중 수시교류, 희망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사교류 대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이 수시 교류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가 가능하며, 중앙과 지방간 교류도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간 상호교류도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간 상호간 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교육청, 교육청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