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수험생의 편의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정도 늦춰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연근무자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 일때 유연근무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연근무 근무시간 질문과 답변
▼ 수능시험 당일의 유연근무제 사용 문의
현재 육아로 인해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건가요?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5시 퇴근을 해야하는 사항인데요. 출근시간은 1시간 조정이 되는데 퇴근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능시험 당일의 유연근무제 사용 문의
▼ 수능시험 당일의 유연근무제 사용 답변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근무시간이 2일에 걸쳐있을 경우 2일 모두)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다른 운영 사례를 고려할 때 수능시험 당일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시지 않고 기본근무를 하여야 하며 조기 퇴근이 필요하실 연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능시험 당일의 유연근무제 사용 답변
2. 관련 규정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등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을지연습이나 비상근무 시에소 다른 공무원등과 동일한 기본근무형태(오전 9시 출근, 오후 18시 퇴근)로 근무를 합니다. 교육명령,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은 유연근무 시간이 적용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 당직명령 등
유연근무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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