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은 개별법에 연령정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계급정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직, 경찰, 소방, 교원 등 공무원 정년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직급과는 상관 없이 60살입니다.
경찰공무원 정년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계급정년도 있습니다. 계급 정년으로 인해 오랫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면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입니다. 경감 이하,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계급정년이 없습니다. 참고로, 경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불가합니다.
소방공무원 정년
소방공무원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소방령은 14년, 소방정은 11년, 소방준감은 6년, 소방감은 4년입니다. 소방경 이하와 소방정감, 소방총감은 계급 정년이 없습니다. 소방청장은 경찰청장과는 달리 법정 임기년수는 아직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정년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입니다. 다만,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는 65세입니다. 교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예산 절감과 교원임용 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정년 총정리
일반적으로 공무원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동일하나 계급정년이 있으며,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65세입니다. 그 밖에 외교공무원의 경우도 60세 입니다. 외교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가 있으며 64세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공무원 정년이 연장이 된다면 나이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841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