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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교류는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적극해결함으로써 공직에 활력 및 생산성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인사교류 사이트인 나라일터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일터 이용방법

1. 나라일터 이용방법

나라일터에서는 인사교류 신청 시 보다 정확한 정보검색을 위해 회원가입제로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여야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jobs.go.kr/

 

 

1.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기존의 인사교류정보센터 회원인 경우 별도 가입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나라일터 > 회원가입" 을 통해 먼저 일반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나라일터

 

2. 인사교류정보 등록을 합니다.

"인사교류정보 등록 - 인사교류정보 > 인사교류 정보등록" 메뉴로 이동하여 희망부처 및 등록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반드시 공개 설정해 두어야 상대방에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사교류 정보입력

 

3. 인사교류 신청을 합니다.

1:1 교류 대상자를 찾으셨다면 서로의 동의하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사교류정보 > 수시인사교류"에서 상대방 검색 후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사교류 신청

2. 나라일터 주요 질문

나라일터 이용 시 자주 찾는 질문입니다. 참고하세요.

 

▼ 심사대상 및 선정기준

1. 직렬과 계급이 같은 대상자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급이 다를 경우, 강임조건)

2. 교류대상자 각 기관 통보일은 월 2회 입니다. (매월 중순, 30(31)일) ▼ 공무원 인사교류

 

 

인사교류 대상

 

매월 10일까지 수락분은 15일 통보, 매월 25일까지 수락분은 30(31)일 통보됩니다. 통보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월요일(공휴일인경우 익일) 통보됩니다. 공문발송 이후 양기관 협의 후 교류일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기관 마다 성사되는 시점이 차이가 많습니다. 진행속도에 따라 빠르면 2주에서 2달까지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양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동의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직급 임용일이 최대한 비슷한 대상자 를 찾아주시고 교류신청시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맞교류 대상자와 합의 후의 신청절차 및 교류시기

교류신청서를 작성하실때 비고란에 합의하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어 놓으시면 해당월분을 취합하여 그 다음 달초에 합의하신 상대방과 교류여부를 검토하여 드립니다.

 

인사교류 신철절차

 

교류시기는 다음 달초에 심사하여 교류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교류여부를 확인한 후 각 기관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기관 통보후에는 각 기관간 전출입동의 절차를 거친 후 양 기관이 교류에 동의하면 교류가 성사됩니다.

 

▼ 개인회원(공무원) 전용페이지라는 메세지가 나오면

로그인 후 인사교류정보를 이용하고자 할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원(공무원)만 접근가능하다는 메세지를 만나면 회원탈퇴 후 공무원 회원으로 다시 가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회원은 공무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용 인증서(GPKI, EPKI)로만 인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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