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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곳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를 제외하고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곳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필수보직기간을 두어 잦은 부서이동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합니다.

즉,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자리를 옮길수가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3년, 지방공무원은 2년입니다. 오늘은 필수보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1. 국가공무원 필수보직기간

▼ 필수보직기간 : 3년

국가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 필수보직기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①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②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③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입니다.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 필수보직기간

2. 지방공무원 필수보직기간

▼ 필수보직기간 : 2년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 필수보직기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입니다.

③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입니다.

3.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제한

원칙적으로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는 전보가 제한이 됩니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가 가능합니다.

승진하는 경우, 육아 등을 위한 경우가 보통 제일 많은 예외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도 필수보직기간내에 전보가 가능합니다.

 

▼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사유에 대해서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국가공무원)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 사유

①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②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 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③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⑤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⑥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 사유(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 사유

①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②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④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전보제한과 관련된 글은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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