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육아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자주 바뀌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내용을 자주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시에 참고하세요.
1. 공무원 육아시간
육아시간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먼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 육아시간 질의회신 사례
▼ 5세 이하 자녀 기준은?
‘5세 이하의 자녀’의 기준은 만 6세 전일, 생후 72개월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2012년 5월 9일 출생인 경우 2012년 5월 9일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5월 9일부터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사라집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1일 4시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24개월의 기준은?
1개월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이라 함은 2019년 7월 15일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2018년 8월 14일까지 이용단위를 지정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에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이는 제도 개정 이후 사용대상과 기간이 확대되면서 이용단위를 월할 공제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입니다.
▼ 부부공무원이고 아내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시간은 출산·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아내 육아휴직-남편 육아시간, 아내 육아시간-남편 육아휴직, 아내 육아시간-남편 육아시간 등의 방식으로 출산과 육아가 필요한 공무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을 1일 2시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나 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하며, 오전, 오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 대상 자녀가 만 5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별로 최초 이용 시 병원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같은 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육아시간을 16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사용 하고 퇴근하였으나, 이후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19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음. 이 경우 복무 처리는?
제도 취지 상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육아시간 사용중으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을 연가(1시간)으로 변경하여 복무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간외근무를 원하더라도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육아시간과 조퇴 등 다른 복무 사항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을 충족할 시 최대 2시간 내에서 조퇴 등의 다른 복무와 육아시간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병조퇴 3시간 사용 시 육아시간은 1시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육아시간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시 향후 복무감사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일 8시간 근무 기준일때,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에는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에는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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