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이 확대가 되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없기에 단축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업무효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죠. 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육아시간
공무원 육아시간은 특별휴가 중 하나입니다.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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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최초 이용시에 한번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시간은 만 5세까지만 가능하므로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부터는 육아시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자녀의 만 6세 생일 전날까지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신청할 때 첫째, 둘째 등을 구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력운영상황, 민원업추 처리 등 공무수행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나 업무에 따라 승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육아시간 산정
육아시간은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은 월단위로 산정하고 해당 월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하며, 여기서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가산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월에 사용일이 있다면 그 지정한 월은 육아시간을 활용한 월이 되는겁니다. 6월 중 1일만 사용하더라도 6월 한달을 모두 사용한 것이 됩니다. 1일을 사용하든, 10일을 사용하든, 해당월의 모두 사용하든 동일하게 한달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또한, 1일 2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것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 육아시간은 시행일은 기준으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합니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한 경우는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는 2개월을 사용으로 산정합니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다만, 합산일수가 240일츨 초과한 경우는 12개월 사용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총 41일이므로 2개월으로 계산합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5일,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을 사용한 경우는 총 23일로 1개월 사용으로 합니다.
3. 육아시간과 연가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못하고 사용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육아시간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합니다.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한 경우는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입니다.
4. 유연근무제 공무원의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사용불가하고, 일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는 1시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모성보호시간(특별휴가)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육아시간과 시간외근무
육아시간 사용시에는 시간외근무를 할수 없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후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육아시간 2시간을 연가로 변경 후 초과근무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육아시간을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사용 후 퇴근하였는데, 긴급한 현한으로 인해 21시부터 23시까지 사무실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면 됩니다.
교육공무원 육아시간도 동일합니다. 확대된 육아시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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