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중 하나입니다.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임신 중인 기간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하나, 근로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이지만, 근로자는 일 최소근무시간이 6시간 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분들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일 8시간 근무 기준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에는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에는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2. 모성보호시간 사용
▼ 유연근무제 사용의 경우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과의 중복 사용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육아시간과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시간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모성보호시간 제출서류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최초 이용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 모성보호시간 분할 사용
모성보호시간은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승인을 받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30분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 1시간 30분 일찍퇴근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전 30분, 오후 1시간 30분 합해서 2시간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성보호시간과 시간외근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은 시간외근무를 할수가 없으며, 부득이 하더라도 시간외근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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